안녕하세요. 김기태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이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EU와의 무역을 위해서는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오판가능성의 이유도 있습니다. 1968년 인혁당 사건이나 1974년 통혁당 사건 등 간첩조작 사건으로 정적제거용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라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혼란의 시기에 과연 사형집행을 하지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