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침착한여치180
침착한여치18021.06.30

지식산업센터 개인사업자 입주후 임대업종 추가시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입주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중에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임대를 준다면

1. 기존 하고 있는 업무와 임대업을 같이 할수 있나요?

1-1. 임대업종이 추가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공간이 많이 남아 사무실 분할을 통한 임대도 가능한가요?

3. 임대는 사무실 분할 없이 완전히 전체 임대로 해야 되나요?

4. 전체임대를 한다면 저희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를 줘야 되나요?

5. 세금부분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수가 넓어 공간낭비가 많을것 같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네요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 중인 상태에서 다시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소유자가 질문자님의 회사 소유가 아니라면 원소유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