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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각시41
어린박각시4121.11.09

전세퇴거자금대출도 DSR규제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전세퇴거자금대출받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DSR규제에 대해 내용을 찾다보니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로만 설명이 되어있어서 조금 헷갈리네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동일하게 DSR규제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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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봉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제 기준에서 말슴을 드리자면 전세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과 같은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dsr 적용 제외입니다.

    또한 정책적 목적의 대출,예를 들면 서민금융상품이나 정부 · 지자체 협약대출도 적용 제외입니다.

    소액대출 3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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