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사기 및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는 ( 45ah 2023년식 ) 전주인에게 기재 받은 그대로인 내옹을 기재 한 후 b와 전기 자전거 대 자전거로 대차 하였습니다. A 전기 바이크 B 자전거
한달이 지난 시점인 저번주부터 b가 연락이 와서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2023년식이 아닌거 같고 , 45ah가 아니다 , 급발진?이 난다고 하며 점검표까지 보내고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B가 처음에는 제품에 대한 허위기재 사기이니, 재대차를 하자고 하셨으나 ,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 a는 물품을 처분후 빚도 갚고 ,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b는 자기가 맞춘 자전거 ( 신품 ) 값으로 다 돌라고 하고 전기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a는 물품이 싹다 중고다 보니 중고가로 다 처분 하여 배터리값은 이해 하겠다만 계속 b는 자전거 신품값 , 재대차 아니면 합의를 안 본다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봐도 저렇겐 합의가 어려울거 같아 합의를 못 할거 같은데 a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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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를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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