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증여 시 궁금한 것에 대해 여쭤봅니다.
총 3억의 금액이 필요한데 부모에게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갚으려고 합니다. 증여재산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버지에게 2억2천을 빌리고 어머니에게 8천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에게 빌린금액이 합산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식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줄 수 있다는데 차용금액과 관계없이 중복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아버지에게 빌릴 2억2천의 차용금액에서 증여받을예정인 5천을 제외한 1억7천만 빌릴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