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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레아109
우람한레아10920.10.21

부모자식간의 자금 대여가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결혼독립세대분리한 자녀에게 부모가 전세자금 부족하여 3천만원을 빌리게되셨습니다 은행거래내역으로 3천만원을 부모에게 보내드리고 자금되는때 송금해주시기로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나 나중에 입금되는 금액이 추후 증여세 추징대상이 될지 요 꼭 따로 공증 증빙을 해야는지 실제 빌리고 갚는 거래인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 대상이아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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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대여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상환하는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이체내역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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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 면제 한도 액은10년 기준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입니다.

    10년 동안 3천만원이라면 증여세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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