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자식간의 자금 대여가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결혼독립세대분리한 자녀에게 부모가 전세자금 부족하여 3천만원을 빌리게되셨습니다 은행거래내역으로 3천만원을 부모에게 보내드리고 자금되는때 송금해주시기로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나 나중에 입금되는 금액이 추후 증여세 추징대상이 될지 요 꼭 따로 공증 증빙을 해야는지 실제 빌리고 갚는 거래인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 대상이아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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