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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꽃새255
차분한꽃새25521.04.05

FTA 자료 보관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FTA 협약 마다 보관 기간과 자료 종류가 어떻게 다른건지 FTA 자격증을 가지고 자료를 보관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감사에 걸리게 되면 벌금과 기타등등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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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협정마다 자료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FTA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입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한-중 FTA의 경우 3년

    또한, 자료보관의 경우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내에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원산지 관리전담자가 된다면 담당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TA 관세법에서는원산지 검증 요구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계적인 자료보관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며 서류도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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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원산지증빙서류)를 수입자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 부터 5년, 수출자 및 생산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 (다만 한-중 FTA의 경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증빙서류 등 당사자별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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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관세특례법에서는 FTA 원산지증빙자료 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17649호, 2020-12-22]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FTA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다음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FTA 원산지증빙자료는 거래당사자별로 다음의 서류가 보관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하였는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0호, 2020-12-29]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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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관련 서류들의 자료보관을 위한 자격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업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 하신 바에 따라

    담당자 분께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각 FTA에 따라 협정문에 3~5년의 보관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FTA 특례법 상

    5년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협정이든 최소 5년을 보관 하셔야 합니다. 아래 각 FTA별 보관규정 정리 하였습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자료보관을 하지 않으면 FTA 특례법 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세관의 서류 제출 요구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협정문에도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해당 수입국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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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료보관 시점 및 기간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FTA협정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시점 및 기간은 각 협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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