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해방지참가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 권리침해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비다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고 손해가 있으면 성립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해방지 참가에서 말하는 권리침해라 함은 결국 그 참가인에 대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 법률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재판의 승패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