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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풍금조277
유능한풍금조27723.04.12

해외대사관은 해당나라 영토인가요?

영화를 보다가 나온장면에서 해외 대사관 건물을 해당 나라 영토라고 침입하면 불법 영토 침략이라고 나오드라고요 해외 대사관건물은 해당 나라 자국 영토로 취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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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우리나라 해외대사관도 우리나라영토입니다.

    대사관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국제협약을 맺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외교적으로 큰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옹골진발발이175입니다.

    대사관 건물은 외교공관으로 외교공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서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이 가능하고 군경이 집입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대사관 건물에 침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불법 ​​영토 침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대사관이 대표하는 국가의 주권 영토로 간주되며 대사관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대사관에 대한 무력 사용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1961년에 채택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대사관 및 직원의 권리와 특권을 포함하여 국가 간 외교 관계 수행에 대한 규칙과 지침을 제정합니다. 협약에 따라 주최국은 외국 대사관과 그 직원의 보호와 보안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허가 없이 해외 대사관 건물을 침입하는 것은 침략 행위로 간주되며 외교적 긴장과 심지어는 국가 간의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대사관은 대사관 파견 국가의 땅 입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중국 내 다른나라

    대사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중국공안 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탈북민을 잡을 수 얷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