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의 외국 대사관은 그 외국의 영토로 간주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재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문화원 내에서 범죄를 범하면 미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