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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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사관 등 외교공관의 경우 치외법권으로 법집행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치외법권은 아니며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의해서 외교공관의 경우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 사법처리나 군경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위치한 나라의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교공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는 치외 법권으로 사실상의 해외 영토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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