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사관 등 외교공관의 경우 치외법권으로 법집행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치외법권은 아니며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의해서 외교공관의 경우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 사법처리나 군경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위치한 나라의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교공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는 치외 법권으로 사실상의 해외 영토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