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세법 위반 (특가법적용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여행을 시켜준다고 불법이 아니니
안심하고 물건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차례 금(2kg)을 전달했습니다
알고보니 조직적으로 움직였던거였고
전원 검거되었습니다
동생도 한번 갔다온걸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세법위반)
현재는 구공판 알림을 받은상태입니다
질문1
단 한번 다녀왔고 당시 금시세로 약160.000.000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금전적 이익도 없구요
그런데 특가법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경찰에서부터 줄곧 특가법이라고 기재되있음)
제가 알기론 밀수입 밀수출 각각
물품원가 2억, 5억 이상일때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것일까요?
질문2
2010년쯤 상해로 집행유예 기록 1건이 있는데
이번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