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특가법적용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여행을 시켜준다고 불법이 아니니
안심하고 물건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차례 금(2kg)을 전달했습니다
알고보니 조직적으로 움직였던거였고
전원 검거되었습니다
동생도 한번 갔다온걸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세법위반)
현재는 구공판 알림을 받은상태입니다
질문1
단 한번 다녀왔고 당시 금시세로 약160.000.000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금전적 이익도 없구요
그런데 특가법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경찰에서부터 줄곧 특가법이라고 기재되있음)
제가 알기론 밀수입 밀수출 각각
물품원가 2억, 5억 이상일때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것일까요?
질문2
2010년쯤 상해로 집행유예 기록 1건이 있는데
이번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 주신 사안은 동생분이 단 1차례 금 2kg(시가 약 1억6천만 원)을 일본으로 운반한 행위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밀수입·밀수출 금액이 2억·5억 이상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상해 집행유예 전과는 시효가 오래되었으나, 전과는 전과대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적용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관세법상 밀수입·밀수출에 대해 두 가지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첫째, 밀수 물품 가액이 일정 기준(밀수입 2억, 밀수출 5억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밀수에 가담한 경우.
따라서 동생분의 경우 금액이 2억 미만이라도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단발적 가담의 고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 1회 운반, 금전적 이익 없음, 주도적 가담이 아닌 단순 심부름 수준이라면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단순 심부름형 가담자는 특가법 적용이 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과거 전과의 영향
2010년 상해죄 집행유예는 시점상 15년 전이라 공소시효나 집행유예 실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동종 전과 여부”를 살펴보는데, 이번 사건은 재산범죄 성격이므로 폭력 전과와 직접적 관련은 없어 감경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과 없는 피고인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종합 의견
따라서 동생분 사건은 금액 기준만 보면 특가법 대상은 아니나, 조직적 범행으로 분류되어 특가법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단순 가담, 이익 없음, 반성 태도 등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여 즉 실행을 함께 한 공범으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본인이 운반한 것 이외에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된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되, 일단 가담하게된 경위, 실제 운반한 내용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