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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꽃무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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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문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한도 문제로 와이프가 주담대를 제가 신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와이프 앞 주담대를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입자 또한 본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차입자인 경우 주택이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귀하께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우며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여기서 '주택소유자/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사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담보대출 명의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