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차입금 문의
부부공동명의이고 대출 명의자는 와이프인데 배우자가 장기차입금 연말 정산 받을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넘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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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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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간
일정한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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