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하고 부부 연말정산은 처음입니다. 저랑 와이프 둘다 주택청약을 넣고있는데 둘다 연말정산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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