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5~10분정도는 괜찮나요?
1분이내로 주차하셔도됩니다
신고하려면 사진찍고 1분뒤 1장 더찍어야 신고할수있더라고요
1분이후사진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고하더라도 불수용되고 누가 사진찍고있으면 재빨리 1분내로 도망가시면될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네 주차의 개념이면 안됩니다
사실 정차의 개념도 사진찍히면 안되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그 앞에 이중주차하여 주차구역을 조금 막아도 과태료 많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너구리339입니다.
다리가 아프신 할머니께서 차에 타고 계셔서 가까운 장애인 구역에 잠깐 대고 할머니 병원에 모시고 바로 나왔는데
신고 당해서 벌금 문 적이 있습니다.(2~3분 정도였던것 같아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잠깐이라도 안대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누난나내가니누나야입니다. 죄송하지만 장애인이 아니시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1분도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선한태양새76입니다.
단 5분이라도 안됩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잠깐이라도 절대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셨을때 편하거 주차하기위해 항상 비워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차를 돌리기 위한 잠깐의 진입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님처럼 잠깐 주차하는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잠깐 주차한 사이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ㅠ 제 경험입니다. ㅠ
그냥 장애인주차구역은 쳐다보지 않는게 좋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