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구역 잠깐도 안되나요?
장애인주차 구역에..주차자리가 없어서..일반차량 주차시 단1분도 주차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5~10분정도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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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분이내로 주차하셔도됩니다
신고하려면 사진찍고 1분뒤 1장 더찍어야 신고할수있더라고요
1분이후사진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고하더라도 불수용되고 누가 사진찍고있으면 재빨리 1분내로 도망가시면될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네 주차의 개념이면 안됩니다
사실 정차의 개념도 사진찍히면 안되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그 앞에 이중주차하여 주차구역을 조금 막아도 과태료 많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너구리339입니다.
다리가 아프신 할머니께서 차에 타고 계셔서 가까운 장애인 구역에 잠깐 대고 할머니 병원에 모시고 바로 나왔는데
신고 당해서 벌금 문 적이 있습니다.(2~3분 정도였던것 같아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 잠깐이라도 안대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태양새76입니다.
단 5분이라도 안됩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님처럼 잠깐 주차하는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잠깐 주차한 사이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ㅠ 제 경험입니다. ㅠ
그냥 장애인주차구역은 쳐다보지 않는게 좋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