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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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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차 정차시키는거

장애인주차구역에 5분내로 잠깐 정차시키고 볼일재빨리보고오는것도 무조건 법에 걸리나요? 진짜 차둘고이없어서 최대한빨리다녀오는것도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잠시 다른 용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주정차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아 단속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