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차 정차시키는거
장애인주차구역에 5분내로 잠깐 정차시키고 볼일재빨리보고오는것도 무조건 법에 걸리나요? 진짜 차둘고이없어서 최대한빨리다녀오는것도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단속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잠시 다른 용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주정차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아 단속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