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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조롱이21
영특한조롱이21
19.07.20

추가근무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

한 준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말단사원입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입사 공지에는 월~금 근무라고 명시되어있었으나

매월 토요일 3~4회씩 주말행사때문에 출근은해야합니다...

주말출근은 죽기보다 싫어서요.!

대체 이럴경우 주말출근은 필수 인가요 선택일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제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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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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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찬비오리131
    당찬비오리131
    19.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요청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승낙은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며,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합의하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계속하여 거부하였을 경우, 이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