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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호박벌142
심각한호박벌142
20.07.08

주말에 가는 회사 워크샵은 근무시간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입니다.

광고계열에서 일을 하다보니 일주일에 야근이 3번이상은 당연하게 하고 있네요.

야근수당도 따로 지급이 안되고.. 여러모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워낙 야근이 많은 업계이기도 하고 1년만 채우고 바로 이직하려고 경력쌓는다 생각하면서 참고 있는데요, 그나마 쉬는 날이 주말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이번에 워크샵을 가자고 합니다.

금요일에 조금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토일 가자고 하는데.. 꼭 까야하나요? 주말 워크샵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주말마저 일한다 생각하니 너무 한숨나오고 힘드네요.

법적으로 주말에가는 워크샵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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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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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줍은앵무새282
    수줍은앵무새282
    20.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기업의 연수, 워크샵 등에 참가하는 시간도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서 근로자의 의무로 정해졌거나,
    참가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불익이 과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산입되나,

    임의적이고 자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회사 대표가 주최하는 워크샵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반면에, 워크샵, 체육대회 등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회사의 지시사항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거부할 시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따른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