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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끼리116
고마운코끼리11621.03.26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보유중이고

취득가액이 1억7500만원이고

현재시세는 3억원정도 입니다.

보유기간은 4년이 좀 넘었구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고 이 주택을 합의이혼시 제가 받게되었을때 팔게되면 1가구 1주택으로 넘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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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인 경우,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소재지역,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는 양도세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합의 이혼시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 자기 재산을 자기가 도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서 부동산이 이전되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이전받는다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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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인 경우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누진세)로써(6%~42%)과세가 되는데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인 경우에는 10%P 가산한 세율(16~52%)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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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인 경우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누진세)로써(6%~42%)과세가 되는데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인 경우에는 10%P 가산한 세율(16~52%)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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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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