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인 상태이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이 현행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초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이 비과세 됩니다.
만약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이 됨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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