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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누에115
클래식한누에11523.03.20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1가구2주택 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2주택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네 첫번째 집을 팔면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현재

집을 한채더 구입하면 비과세 요건은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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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인 상태이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이 현행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초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이 비과세 됩니다.

    만약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이 됨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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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요건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까지는 법에 있는 요건을 지킨다면 가능하지만

    3주택부터는 상속주택 등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내용처럼 일반 매수의 상황으로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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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비과세의 취지는 실거주목적의 한채를 갈아타는 데 현실적으로 양도 후 취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겹치는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추가 주택의 취득이 있다면 3주택자로,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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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보유 중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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