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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이구아나142
후덕한이구아나14221.02.18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있어요

현재 실거주하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3년동안 실거주한 주택을 3억 6천에 매매시에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나머지 1가구는 8억 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집을 취득시 취득세 세제혜택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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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가액 외에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보유기간 등 자료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새로운 주택 취득시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생겼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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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수가 2주택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10%(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신규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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