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과대상 주택수가 2주택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10%(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신규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