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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초 짱
땡초 짱23.06.24

아파트 입주후 세대as 문제에 관하여

아파트입주 5년차

아랫층 누수현상 발생

15일 동안 리모델링

원인이 세탁실 수전문제

냉온수중 냉수부분 볼트

너트 마무리작업 미흡으로 한두방울씩

누수발생 아래층 피해

as기간 지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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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누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윗층이 아래층에게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최근 있었던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업체 측에 다시 배상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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