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후 법무사에게 등기필증을 받았는데 보닌까 보안스티커가 붙어져있어서 호기심에 때어버렷는데 다시 안붙는데 질문입니다
1.부동산매매시 아무런 문제없을까요?
2. 스카치테이프로 일단 붙일까요?
3. 중개사나 매수인에게 말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자 본인 (소유자)가 스티커를 떼어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매매 등을 위해 이전등기시 스티커를 떼어 내고 고유 번호 등이 필요하여 다시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