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 후 신발이 분실되어서요 음식점에서는 신발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해놨기 때문에 신발이 분실된 것은 소비자부주의라며 배상을 못한다고 합니다음식점에 분실된 신발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견실한테리어77입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근거하여
주인들은 공지하였어도
음시점내에서 분실된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