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신발 분실시 누가 책임지나요?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경고문을 붙여놓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시 누가 책임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토끼57입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점 입구에 써붙인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문은 법적 효력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