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식당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경고문을 붙여놓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시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재빠른토끼57입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점 입구에 써붙인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문은 법적 효력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