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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4.01.01

신발 분실 식당측 배상 책임이 없나요????

연말에 동네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 신발을 도난 당했습니다.

손님이 많아 관리가 안되는것 같은데 주인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책임을 안지려고 하더라구여.

식당측 배상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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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네 신발장에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식당 책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끝까지 간다면 매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요즘은 그거 피하기 위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글을 많이 써 놓기도 하고 집접 챙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으로 없어지면 끝까지 따지면 매장이 부담을 일부 전가는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없기에 그냥 넘기는 일반적입니다


  • 고이든실수든신고간사람이책임을져야하지만

    현실적으로신고간사람을찿기란쉬운일은아니겠지요

    하지만신고간신발이라도원칙적으로식당주인에게배상을요구할수있습니다

    주인은적절한조치를해야겠지요

    신발함을만들어놓는다든가아님cctv를설치하든지...암튼식당주인에게배상요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상법 제 152조에 따르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식당에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이 있거나, 개인보관 비닐봉투를 제공했거나 등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함을 증명했다면 보상 비율이 줄어들거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않다면 식당에도 보상 책임이 있어요.

    식당에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했는데도 보상을 못해준다고 한다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잘난스컹크263입니다............

    재판으로 가면 이길 확률은 있지만 재판비용이 더 드시는거 아시죠??? 보통은 그냥 넘어갑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