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이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당근로52시간 예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62.1%)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있어서는 제54조(휴게), 제55조9휴일) 1항, 제63조(적용의 제외) 조항만 적용되며, 근로시간(제50조), 탄력적근로시간제(51), 선택적근로시간제(52), 연장근로의 제한(53),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56), 연차유급휴가(60) 등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당 40시간 및 연장근로 주당12시간 등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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