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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소쩍새110
풍족한소쩍새11019.08.06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이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당근로52시간 예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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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62.1%)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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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있어서는 제54조(휴게), 제55조9휴일) 1항, 제63조(적용의 제외) 조항만 적용되며, 근로시간(제50조), 탄력적근로시간제(51), 선택적근로시간제(52), 연장근로의 제한(53),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56), 연차유급휴가(60) 등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당 40시간 및 연장근로 주당12시간 등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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