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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
22.11.15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최저시급으로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6일 하루 9.5시간(휴게시간 미포함) 해서 주57시간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주6일 9.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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