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6일 하루 9.5시간(휴게시간 미포함) 해서 주57시간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주6일 9.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8시간 적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제 적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2시간제의 적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57시간이 가능합니다.
주휴의 경우 최대 8시간이므로 8시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57시간이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6일 하루 9.5시간(휴게시간 미포함) 해서 주57시간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는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6일 9.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경우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