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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22.11.15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최저시급으로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6일 하루 9.5시간(휴게시간 미포함) 해서 주57시간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주6일 9.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8시간 적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제 적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2시간제의 적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57시간이 가능합니다.

    주휴의 경우 최대 8시간이므로 8시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57시간이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6일 하루 9.5시간(휴게시간 미포함) 해서 주57시간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없는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6일 9.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경우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