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퇴실 시 문의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피스텔에 월세로 6년 살았습니다 4년 전 화장실 타일이 주저앉아서 집주인 분께 연락을 드리고 공사해주신다고 얘기가 끝났는데 현재까지 안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사를 하여 도배랑 청소비용 해서 40만원정도 따로 공인중개사 쪽에 보내드리고 집을 옮겼는데 집주인분께 타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서 공사 비용이 280만원이 나왔다고 보증금 못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공사 업체를 알아보라고도 하셔서 알아보려고 하니 이미 다 철거가 된 상태라 확인도 불가할 것 같고 이 경우에 제가 보증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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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타일 공사비용을 입주자 본인에게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의 실수나 과오로 인한것이아니라 노후화 된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합니다.
민사소송 하셔야 할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