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입니다 ㅠㅠ
엄청 오래된 오피스텔인데 하자가 있어 주인이랑 통화를 자주했는데,
부동산에서 매번 알아서 하더람서 그런지 집 상태가
엉망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구요....부동산에선 맘대로해도된다했구...
튼 그래서 다 고쳐주시려고는 하는데, 이 전 방 상태를 전혀 모르신거같더라구요? 요번에 하자있는거 고쳐주면 깨끗이 써 달라하시네용
입주 이제 한달 되었는데 제가 노화된 화장실 문고리 / 귀신의집 같이 다 뜯긴 커튼 다 바꿨거든요.....
낼 현관등이랑 환풍기 고치러 업체서 오시는데
그거 보내면서 입주 전 사진 찍어논거 보낼까해서요...
나중에 만료일때 괜히 저한테 손해볼 일 생길까바요....
매번 연락하는 증거들은 수집되어있긴해요!
사진 보내 놓는게 좋을거같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전에 찍어놓으신 사진이 있다면 보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틈틈히 사진을 찍어두시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있을 지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나중에 원상회복이나 변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증거 자료로 정리해두고 임대인에게도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