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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오랑우탄184
기발한오랑우탄18424.04.08

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입니다 ㅠㅠ

엄청 오래된 오피스텔인데 하자가 있어 주인이랑 통화를 자주했는데,

부동산에서 매번 알아서 하더람서 그런지 집 상태가

엉망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구요....부동산에선 맘대로해도된다했구...

튼 그래서 다 고쳐주시려고는 하는데, 이 전 방 상태를 전혀 모르신거같더라구요? 요번에 하자있는거 고쳐주면 깨끗이 써 달라하시네용


입주 이제 한달 되었는데 제가 노화된 화장실 문고리 / 귀신의집 같이 다 뜯긴 커튼 다 바꿨거든요.....

낼 현관등이랑 환풍기 고치러 업체서 오시는데

그거 보내면서 입주 전 사진 찍어논거 보낼까해서요...

나중에 만료일때 괜히 저한테 손해볼 일 생길까바요....

매번 연락하는 증거들은 수집되어있긴해요!

사진 보내 놓는게 좋을거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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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전에 찍어놓으신 사진이 있다면 보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틈틈히 사진을 찍어두시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있을 지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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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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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중에 원상회복이나 변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증거 자료로 정리해두고 임대인에게도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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