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간소화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합니다.
위 사진상의 자료를 볼때 계약자인 A가 보장성 보험료를 계약하고 납부를 하는데
동그라미 3,4번으로 이해를 하자면 B,C가 자녀들일 경우
동그라미 3번의 부모인 A가 자녀인 B를 위해 보험을 계약하고 납부도 하는데 B가 이 보험에 해당자로 보는 건가요?
그리고 종피보험자로 A를 설정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동그라미 3번에서 A,C가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이니 공제가 되는건 알겠는데
이럴 경우 누구의 보장성 보험료에 200,280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누굴 하든 사실상 상관이 없는걸까요?
세번째로 A본인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보장성보험료에 한도가 1,000,000원인데
A,B,C가 모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한도가 1,000,000원인지 아니면 합계로 1,000,000원 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가 기본공제대장자 B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A가 연말정산시 다 받는 것입니다.
3. A는 모두 합쳐서 100만원 불입한도까지만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