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 전표입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도받기 전 물품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차변) 선급금
차변) 지급수수료 대) 보통예금(거래처)
<질문>
입고시
차변) 원재료 대) 선급금(상계)
차변) 부가세대급금 대) 보통예금(관세사)
여기서 원재료 금액을 선적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입력해주는 것 인가요? 선지급 한 금액보다 원재료가 적거나 크게 계산되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페덱스로 이용하는 경우에 운임료에 대해서는 차변) 운송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적일 기준으로 원재료로 처리하시면 되며 선급금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원재료에 차가감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원재료에 반영합니다.
운임료 또한 원재료로 보아 원재료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