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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민번호로 전자계산서 수취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안과 원장님이신데 개인주민번호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셨습니다

경비 입력시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으로 반영하면되나요? 아니면 일반전표에 반영해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주민번호로 발급받았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일반전표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공도 아닙니다. 그냥 면세입니다. (의제매입세액에 대상 항목 제외, 음식점업의 야채 구입 등)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입력하셨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