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주민번호로 전자계산서 수취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안과 원장님이신데 개인주민번호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셨습니다
경비 입력시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으로 반영하면되나요? 아니면 일반전표에 반영해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공도 아닙니다. 그냥 면세입니다. (의제매입세액에 대상 항목 제외, 음식점업의 야채 구입 등)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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