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주민번호로 전자계산서 수취시

병원원장님이신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셨습니다

사업장으로 받으신게 아니라 개인 주민번호로 받으셨는데 그냥 현금분개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될까요?

2024년거고 부가세공제는 되지않는 전자계산서이며, 병원이라 공제되지도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액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