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개설전 사용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개설전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법무사 사무실 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대표이사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영수증을 수취해도 비용 인정이 될수가 있나요 ??
답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은 관련 내용의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법입 설립등기 이후의 지출된 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법인 설립등기 이전의 경비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내인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자 등록 전이므로 손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 설립등기 후 해당 사업연도 중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손실로서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것이라도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설립등기일(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경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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