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금액 납부 일이 매달 1일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납입 전달 20일에 마감하여 매달 1일에 납입하고 있고요. 그런데 12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이 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카드 사용액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일 기준으로 귀속분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 적용됩니다.
출처 : 황룡 세무사
https://b.taxtip.co.kr/bid/12929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카드 결제일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실제로 카드대금을 지불한 날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반영돼요.
안녕하세요. 완벽한메뚜기160입니다.
제가 알기론 카드 납입날에 관계없이
12월 31일까지 쓴 것에 대해서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