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사누완료 되면 돈을 더 받거나 내거나 하는데요. 그게 몇월에ㅜ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된 돈은 언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따라서, 따로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급되는 급여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보통 1~2월 사이에 처리하며
회사에서는 3월 10일 경 연말정산 관련 처리를 마무리 합니다.
결국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시 3월 급여 지급시 처리하거나
회사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