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포함한 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지급결정을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보장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보시면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석을 해보면 실비는 보상되는데 비급여는 보상이 안되고, 급여만 보상된다는 말입니다.
치핵치료의 경우에는 급여항목도 의료비가 어느정도 되니 보장을 받으시면 되겠고 혹시나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라면 해당 실비는 약관이 달라서 치핵과 관련한 내용은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