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위로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있어 매년 퇴직금은 연금으로 불입되어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것은 불가하고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발생되자나요?
질문1. DC형 연금에 불입된 금액과 별개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나요?
질문2. 퇴직소득세 계산시 입사일과 기산일을 실제 입사한날로 넣나요?
다른 답이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