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DC형 퇴직연금 출금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DC퇴직연금으로 운용중입니다. 현재 조만 퇴사후 해당금 출금을 할 예정인데요.
해당 퇴직연금을 출금을 하게 될경우 세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세금은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두번째는 어느정도의 세율이 차감되어 징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의 몇프로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산출금액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세액 계산 탭에서 정보를 기재 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로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소득세가 임 운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는
퇴직소득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고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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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1. 퇴직금을 일시로 지급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급을 납부하게 됩니다.
2.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이나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12)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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