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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3.20

퇴사후 DC형 퇴직연금 출금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DC퇴직연금으로 운용중입니다. 현재 조만 퇴사후 해당금 출금을 할 예정인데요.

해당 퇴직연금을 출금을 하게 될경우 세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세금은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두번째는 어느정도의 세율이 차감되어 징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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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의 몇프로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산출금액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세액 계산 탭에서 정보를 기재 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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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로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소득세가 임 운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는

    퇴직소득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고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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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1. 퇴직금을 일시로 지급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급을 납부하게 됩니다.

    2.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이나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12)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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