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로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소득세가 임 운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는
퇴직소득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고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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