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시 특별 보상을 해주는 실비보험 문의
화상을 입었을때 특별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심인성2도인가,, 이상 시 50만원 보상) 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 보험기간 중 한번만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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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심재성2도이상 화상시 마다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매회 적용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상 진단비는 1회성이 아닙니다.
다만 우연히 .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화상을 당햇을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화상은 사고당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 진단금은 약관상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진단금 1상해당 1회씩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이 아닌 건강보험 특약에 화상진단비 담보이며, 보통은 1사고당이라고 되어 있기에, 가입하신 증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종합보험에 실비특약을 함께 가입하신듯 하며
그안에 화상치료비가 포함되어있는것으로 보이네요!
화상치료비는 1회성은 아니며
사고당 1회로 보장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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