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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시 특별 보상을 해주는 실비보험 문의

화상을 입었을때 특별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심인성2도인가,, 이상 시 50만원 보상) 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 보험기간 중 한번만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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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심재성2도이상 화상시 마다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매회 적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화상 진단금은 약관상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진단금 1상해당 1회씩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이 아닌 건강보험 특약에 화상진단비 담보이며, 보통은 1사고당이라고 되어 있기에, 가입하신 증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종합보험에 실비특약을 함께 가입하신듯 하며

      그안에 화상치료비가 포함되어있는것으로 보이네요!

      화상치료비는 1회성은 아니며

      사고당 1회로 보장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