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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5

화상시 특별 보상을 해주는 실비보험 문의

화상을 입었을때 특별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심인성2도인가,, 이상 시 50만원 보상) 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 보험기간 중 한번만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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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심재성2도이상 화상시 마다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매회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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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상 진단비는 1회성이 아닙니다.

    다만 우연히 .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화상을 당햇을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화상은 사고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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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화상 진단금은 약관상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진단금 1상해당 1회씩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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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이 아닌 건강보험 특약에 화상진단비 담보이며, 보통은 1사고당이라고 되어 있기에, 가입하신 증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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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종합보험에 실비특약을 함께 가입하신듯 하며

    그안에 화상치료비가 포함되어있는것으로 보이네요!

    화상치료비는 1회성은 아니며

    사고당 1회로 보장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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