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을 입었을때 특별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심인성2도인가,, 이상 시 50만원 보상) 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 보험기간 중 한번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심재성2도이상 화상시 마다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매회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상 진단비는 1회성이 아닙니다.
다만 우연히 .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화상을 당햇을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화상은 사고당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화상 진단금은 약관상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진단금 1상해당 1회씩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이 아닌 건강보험 특약에 화상진단비 담보이며, 보통은 1사고당이라고 되어 있기에, 가입하신 증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종합보험에 실비특약을 함께 가입하신듯 하며
그안에 화상치료비가 포함되어있는것으로 보이네요!
화상치료비는 1회성은 아니며
사고당 1회로 보장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