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시 화상이 생기면 보장받는 보험 입니다.
그런데 산행후 동상이 심하게 걸려 발돕도 다 빠지고 양쪽 발바닥이 다 까지고 벗겨낼정도의 심한 동상에 걸렸는데 보상 가능한지요?
또 상해로 보상 바는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동상으로 화상진단비 보험금을 수령하진 못합니다.진료기록지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보험을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상보험은 없습니다. 동상으로 인해 수술을 한다거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한다거나
병원의료비용이 발생되면 실비보험에서 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상은 상해의 급격성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청구는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실비에서 보장을 하는 사안으로 청구하셔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외적인 건 다 상해로 보시면 되시구요. 동상, 화상 다 상해에 속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보장을 않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질문자님이 산악동호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정기적으로 산을 탄다고 판단하여 보장을 안합니다.
이건 약관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참고하시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상에 관한 보험의 경우 동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 실비가 있다면 의료실비쪽으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화상진단금 혹은 수술금은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당했을 경우 보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시 화상이 생기면 보장받는 보험이면 화상만 보당이되실거예요
화상도 그냥화상이아니라 심재성 2도 부터 보장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화상관련 보상들었는데 동상이면 보상 가능한징요?
=>심재성2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 진피층 전부가 손상된 상태로 증상은 상기와 동일하나 통증이 표재성보다 덜 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진피층이 손상되면서 신경까지 손상된 경우 감각소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화상" 진단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병원비를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