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 계약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의 경우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리스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을 리스계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271, 2005.05.31)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사업용자산을 대여받아 사용중이던 법인이 동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