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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 개인사업자입니다.
리스를 중도에 해지하여
중도해지수수료 면세 계산서를 약 2천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하며,
잡손실인지 지급수수료인지 차량유지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형 세무사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별도 한도 규정이 적용받지 않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합니다. (운행일지 등)
지급수수료 또는 차량유지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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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지수수료이므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로 하시면 되며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