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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11.22

이직을 할때에 연봉협의 여지는 있는 것인가요?

보통 경력직을 뽑고 얼마의 연봉을 공지에 제시해 두지면,

당사자가 그 회사와 면접시에 연봉에 대해서 협의를 할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될까요?

연봉협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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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창백한바다매84입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직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있겠지만

    그 중에 연봉도 중요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연봉 공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력직의 경우라면 그 능력 어필에 따리서 어느정도 인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