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적절한 연봉인상 협의는?
이직을생각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직시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사측의 제시가없어도
제가 제시할수있는것인지
연봉협상없이 먼저 근로행위후에 연봉을 통보할경우 이의를제기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재 산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봉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기에 그 조건에 대해서는 먼저 합의를 하시고 근무를 시작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 협상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없으며, 협상이 결렬되면 기존의 연봉액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시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사측의 제시가 없어도 질문자님이 제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후에 연봉을 통보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봉협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바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제시나 이의신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시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사측의 제시가없어도
제가 제시할수있는것인지
-협상이 없다면 근로자가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봉협상없이 먼저 근로행위후에 연봉을 통보할경우 이의를제기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이의제기 하는것도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시국인걸 감안해 볼때, 별도에 협상이 없다면 동결처리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 시 임금 수준의 결정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합니다.
2.따라서 일방이 먼저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적정한 연봉 수준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3.일단 근로한 후에 연봉을 통보하더라도 위 판단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한 기간 중의 임금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근로제공 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회사에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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