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1억 초과시
집이 있는상태에서 공시지가 1억 초과시 취득세와 1억 이하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일억이하는 원래 1.1퍼센트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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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려는
경우 취득세는 주택 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가액에 대하여 1.1 또는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1.1%
-.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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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을 넘을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이라면 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라면 8%가 적용됩니다.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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