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는상태에서 공시지가 1억 초과시 취득세와 1억 이하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일억이하는 원래 1.1퍼센트로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려는
경우 취득세는 주택 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가액에 대하여 1.1 또는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1.1%
-.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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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을 넘을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이라면 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라면 8%가 적용됩니다.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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