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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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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예금보호제도 금액을 상향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미국의 대형 은행이 파산하는데 고객 예금을 전액 보호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보호받지 못하는데 왜 금액을 올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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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FDIC)가 존재하여, 은행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을 최대 $250,000까지 보호해줍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제도이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지만,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은행 시장규모, 보호제도 운영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한도를 높이려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을 조정할 때 다양한 이슈와 상충되는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한도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 파산 시 예금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예금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뜻 먼저 올린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 하지만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예금자보호 금액을 상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최근SVB 사태만 보아도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을수록 뱅크런을 방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2001년도 예금자보호금액은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한 이후로 여전히 21년동안 예금자보호금액은 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 발의는 된 상황으로서 아마도 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인데요. 미국 3.3억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개정안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