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5천만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적금은 보호수단이나 제도가 없나요? 또, 한 은행에서 5천만원 보호를 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는 못받나요?